경북 포항시의 골목상권들이 '골목형상점가'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.

포항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도새록새로, 대이상가, 쌍사상가 등 총 3곳을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. 이번 지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전통시장급 혜택

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국한됐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.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.

시 관계자에 따르면 "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들은 정부 공모사업 연계는 물론, 노후 시설 개선과 같은 환경 정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"며 "단순한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상권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전했다.

상인 주도형 활성화 모델 구축

앞으로 해당 상인회는 주도적으로 골목축제나 공동 마케팅을 기획할 수 있게 된다. 포항시는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.

포항시 핵심 관계자는 "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"이라며 "시민들이 즐겨 찾는 활력 넘치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"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