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구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'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' 및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동울산만세대와 지웰시티자이상가 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다. 이로써 동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방어진활어센터, 명덕마을, 테라스파크, 미포1길을 포함해 총 6개소로 늘어났다.
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끌어낸 성과
동구는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선제적으로 완화해 왔다. 단순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돕는 컨설팅도 병행 중이다.
특히 지난해 지정된 명덕마을 골목형상점가의 경우, 최근 대상 구역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상인이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.
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실질적 혜택 기대
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 측면에서 유리해진다.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환경 개선 사업이나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다.
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"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것"이라며 "골목형상점가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전했다.